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환산차손 계상 관련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13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 드린 파일을 보면
ProMOS라는 회사는 6월 매출액부터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Numonyx라는 회사는 12월 매출액만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회계기준이 개정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시 반영해야 할 환율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ProMOS의 6월말까지의 매출액은 6월말 환율로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매출액은 12월말 환율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Numonyx는 12월 매출액만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말 환율로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해외 금융리스료 스케쥴표대로 계산을 해보니
현재 남은 잔액은 282,122,784엔인데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단기미지급금 : 46,937,513엔
장기미지급금 : 235,185,271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려고 하는데
2008년 6월 또는 12월 중 언제 환율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해 6월30일자 환율적용이 가능한데, 2008년 7월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는 6월30일의 환율로 적용불가능합니다.
2. 해외 금융리스료의 경우도 외화부채에 해당하는바 7월1일 이후에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30일자 환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세재경저널 1월14일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