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수익에 관한 문제... 금양 | 2009-01-13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땅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이 사용수익의 경우 세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일장기간 동안 사용할 사용료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고 보았습니다(법통 19-19...12: 46012-847, 법인 46012-1889))

2. 1의 경우 사용수익의 대상이 궁금합니다. 토지만의 사용으로 보아 임대료를 계산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물도 임대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입니까?

(* 1의경우라면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용안았지만 만약 소유권을 이전을 다 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축믈을 사용하는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라 헷갈립니다. )

답변
1.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가액과 토지의 무상사용기간이 해당 토지의 임대료에 비추어 대등하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처리하면 되나,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정상적 임대료를 반영한 기간과 대등하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의 한도내에서만 손금반영하고 초과 금액은 익금반영합니다.
(법통19-19-12 제2항)

2. 사용수익은 토지만의 사용으로 보아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건축한 건축물의 가액과 토지의 임차료와 상계하는 개념인바, 건축물의 가액이 정상적 토지의 임차료 가액보다 너무 크커나 적다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