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이후 발생하는 1만원 이상인 택배비에 대한 적격증빙(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01-13

안녕하세요!

2009년 부터 1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지않고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택배비를 1만원이상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다른 영수증으로 수취하여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올해(2009년)부터 건당 1만원 초과 거래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는바, 택배비를 1만원이상 지출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인 택배회사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