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 내장객 홀인원 기념품 구입대금의 처리 (주)관악 | 2009-01-13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라운딩중 홀인원을 기록하신 입장객에게 골프공을 구매하여 기념품(골프공)으로 무상지급 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래) 기념품 구입시 처리를 함에 있어서...
1의견) 접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2의견) 광고선전비 및 판촉비 등의 판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3의견) 기타의 판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위의 의견 외에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인원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은 특정인이기는 하나 지정된 고객이 아니므로 접대비 보다는 기타의 판관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