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엠큐브웍스 | 2009-01-13

안녕하세요?

밑의 글을 보니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5%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의 경우 임원의 경우만 충당금을 설정하고 나머지 직원은 1년마다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전체인원 총급여의 5%로 퇴직충당금 세무인정액이 계산되는지요?
답변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실제 지급하지 않지만 매년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부분을 반영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퇴직금을 매년 실제로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시 전액 손비로 인정되므로 충당금을 계상하면 안되고 세무상 인정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