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추계액 계상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13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유형을 보통 일수로 하나요?
아니면 월수로 하나요?

일수로 해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일수 월수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08년 1월 2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08년은 366일까지 있었는데
2008년 12월 31일로 근무일수가 365일이 됩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입사일로 부터 1년 2008년 1월 2일 ~ 2009년 1월 1일까지 계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365일동안 모두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만약 12월 31일날 퇴사를 한다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될텐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5%로 계산하는데,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1년 미만 근무하여도 사내 규정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도 가능하고 추계액 설정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귀사내부의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08년1월2일 입사자라면 09년 1월1일이 되어야 1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