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차량문의입니다 소프트랜드 | 2009-01-13
2대의 리스차량 처분에 따른 두가지 경우를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했는데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1. 잔여리스상환 및 명의이전 후 매각
<리승상환 후 명의이전>
차량운반구49,883,431/ 보통예금26,908,431 <-리스사계산서
/ 보 증 금22,975,000
차량운반구 3,525,318/ 현 금 3,525,318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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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취득합계 53,408,749 / 53,408,749
<차량매각시>
보통예금 30,000,000 / 차량운반구27,272,727
/ 부가세예수금2,727,273
유형자산처분손실 / 차량운반구
26,136,022 / 26,136,222
2. 리스승계:리스사에 지불한 금액은 없으며 보증금과 나머지 리스대금도 제3자에 승계함
- 보통예금5,001,389/잡이익5,001,389
(리스승계받은 제3자에게 차량리스차익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줌:빈번한 발생건이
아니기에 별도의 운용리스이용차익계정을 사용하지 않았음)
- 잡손실 14,200,000/보증금14,200,000 (보증금 상계)
답변
1. 차량을 명의이전시 보증금과 상계후 차액을 지급하면 되고,취등록세를 차량의 원가로 반영하면 되는바 귀사의 처리가 타당하며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2. 리스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리스승계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차손익등으로 처리하나 귀사의 의견대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