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객으로 부터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숙박비,교통비,음식비,입장료등을 일괄수령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할 의무가 없고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의거 일반과세자인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숙박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당사가 중계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 거래상대방에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귀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등을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숙박비 등의 증빙은 여행자가 직접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알선수수료와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귀사가 귀사명의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 귀사의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