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사내규정에 의한 출장비 사용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첨부하여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내규정: 타지역 출장시 ktx 열차비 지원
- 개인이 상기규정의 지원금에 사비를 추가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 증빙(지출증빙)을 첨부하였음
- 규정에 명시된 비용만 인정하여 정산해줄경우 증빙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해 법인의 비용임이 입증되는 출장비 등은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과 수취한 증빙과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 금액이 소액이며 실제의 출장시에 사용됨이 입증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나, 차액이 크고 실제 출장시 사용됨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및 지출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시점이므로 가급적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출장비라도 지급금액과 증빙수취액을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 법인46012-23, 2000.01.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