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사항 (절세 방안) 의견 검토 풍림산업 | 2008-02-19

CEO 은퇴 플랜 퇴직금 계상 사례를 보고 회사의 효과적인 절세 방안인지를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아래에 표기한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명시할때와
명시하지않을시 차이분석과 계산식에 대한 일시적 착오 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ceo 절세방안의 방안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제
1. 임원 퇴직금은 누진세
2. 주총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명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퇴직한도 적용)
3. 임원의 중도정산은 가지급금으로 간주
4. 퇴직연금, 퇴직예치금은 퇴직충당금 계정에서 차감표시하며 세법상 퇴직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계산사례

※ 산출 기준 : 12년 근속 월 1,200만원, 5배 누진제 적용
퇴직금 1,200만원/월 X 12년 X 5배 = 72,000만원

Ⅰ. 퇴직소득(정관 명시 경우)

(72,000만원 X 45/100 = 32,400만원)+(400만원 + (80만원 X 2년)= 560만원)
계 : 32,960만원

세액계상 : (72,000만원 - 32,960만원) / 12 X 세율 X 12
세 율 : (96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17/100) - (4,450,666 X 12) = 53,408,000
총 세 액 : 주민세10%포함 - 53,408,000 X 1.1 = 58,748,800

※ 12년 근속 월 1,200만원 5배 누진제 정관에 명시 없음
퇴직소득 : 1,200만원 X 12 = 14,400만원
근로소득 : 72,000만원 - 14,000만원 = 57,600만원

Ⅱ. 퇴직소득(정관비명시)

14,400만원 X 45/100 = 6,480만원
400만원 + (80만원 X 2년) = 560만원
계 7,040만원
세액계상 : (14,400만원-7,040만원) / 12 X 세율 X 12
613만원 X 8% X 12 = 589만원
총 세 액 : (주민세 10%) 589만원 X 1.1 = 648만원
근로소득 57,600만원
세 율 : 1,766만원 + (8,800만원 X 35/100) = 188만원
총 세 액 : (주민세 10%포함) 188만원 X 1.1 = 20,731만원
총부담세액 : 648만원 + 20,731만원 = 21,378만원

* 계산 사례 : ②(21,378만원) - ①( 5,874만원)의 차액 = 15,504만원의 절세효과 있음


답변
1.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정관상에 임원의 퇴직금을 누진제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며, 정관상에 누진제로 지급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추가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특정 임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관을 수정하여 누진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누진제로 인한 추가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누진제가 계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특정임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누진제를 도입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