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 반제시... 아주산업 | 2009-01-13

2008.11월에 해외전시회 부스참가비(2009.1월 전시참가_를 선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2009.1월 초에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게되었고, 선급금 처리했던 비용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선급금 반제시 차변에 어떤 계정과목으로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선급금으로 반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수못한 일부금액을 잡손실처리함,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손사유 충족시점에 대손처리하여야 하며, 임의적 회수포기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