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정기적금 2건을 중도에 해약을 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는데..이게 작년말에 미수수익
잡은 금액이 과대계상 되었습니다.
예를들이 07.12.31) 미수수익 200 / 이자수익 200 이렇게 계상하여 잡았는데
중도해지하니 이자수익이 120원이라면 80원 정도 미수수익이 과대계상 된건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줘야하나요?
08.1.2) 미수수익 -80 / 이자수익 -80 연초에 이렇게 정리해도되는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3년만기 정기적금이라 하면 매년 결산시점에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이자는 매년 100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06.12.30)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 100
07.1.2) 이자수익 100 / 미수수익 100
07.12.31) 미수수익 200 / 이자수익 200
08.1.2) 이자수익 200 / 미수수익 200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연초에 재수정분개 하지않고 연말에 당해분만 미수수익을
추가로 잡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말에 이자수익을 반영하였는데, 약정기간보다 일직 해약하여 기말에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보다 실제 수취하는 이자가 적은 경우에는 입금되는 시점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차) 현금 120 대) 미수수익 200
전기오류수정손실 80
2.차곡차곡추가금액을 증액회계반영합니다.재수정분개는 아님
3. 재수정분개는 미수수익 등의 이연항목을 없애기 위하여 하는데, 실제로 현금유입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기말에 반영하였던 미수수익이 다음연도에 실제 현금으로 입금되면 수익으로 전환되므로 미수수익계정을 없애는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재수정분개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