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과의 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1-13

일본과의 컨설팅계약에 대해서(용역수행지국이 일본)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수정신고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원천징수환급신청서'(증빙포함) 을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경정청구를 한다면 원천징수특례적용을위한 경정청구서(별지제29의 6)을 써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조세조약상 내용을 잘못 적용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부분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특례적용을위한경정청구서'가 아닌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식기재 등 보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