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자 원천세 추가징수 세코툴스코리아 | 2009-01-12
2008년에 퇴직금계상하고 2009에 세금등을 처리함
세금예수금은 2009년 1월에 반영후 2월에 납부함이라고 답변주셨으나
당사는 2008년 12월분에 대해 2009년 1월 12일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아래 분개가 맞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8/12/31 중도퇴사자의 2008년분 원천징수 정산이 추가징수가 나왔을 경우
퇴직금에서 근로소득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여 예수금으로 대변에 잡았다가 1/12일 원천신고시 납부를 해야했으나 퇴직금 계산시 원천징수 정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2008년 결산시
반영하지 못하고 퇴직금은 2008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놓고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1.위와 같은 경우 1/12일 퇴사자의 추가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납부시
선급금(근로소득세) / 보통예금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 1/13일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비용 / 예수금(근로소득세)
/ 예수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 2/10일 원천세 납부시
예수금(근로소득세) / 선급금(근로소득세)
예수금(근로소득 주민세) /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이렇게 계상하면 되나요? 아니면 1/13일 퇴직금 지급시 선급금을 아래와 같이 바로 상계하는게
더낫나요?
-> 1/13일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비용 / 선급금(근로소득세)
/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2. 퇴사자의 추가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회사에서 대납후 퇴사자에게 현금으로 받을경우
-> 1/12일 퇴사자의 추가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납부시
선급금(근로소득세) / 보통예금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 1/14일 현금수령시
현금 / 선급금(근로소득세)
현금 /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먼저 현금을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 분개
-> 1/8 현금수령시 현금 / 예수금
-> 1/10 추가징수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 /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1. 실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먼저 원천징수납부하여 처리가 복잡해졌는바, 1방법이나 2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역시 귀사의 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