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온라인사이트 운영업체로서 배너 등의 광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1. 광고대행업을 하는 A사와 2008년 13억의 MG(미니멈 개런티) 계약
(매출액의 10% 대행수수료 지급)
2. A사와의 2008년 광고거래 내역 10억 발생
3. MG 미달분 3억에 대하여 12월31일자 세금계산서 청구
*질의
1. MG미달분 3억의 회계처리
- 갑설 : 매출액 계상
- 을설 : 영업외수익 계상
2. MG미달분에 대해서도 대행수수료 적용시 A사와의 세금계산서 교부 형태
- 갑설 : 매출세금계산서 3억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 3천만원 수령
- 을설 : 매출세금계산서 2억7천만원 발행
답변
1. 미니멈계약에 의해 일정액의 금액을 수익으로 보장받은 경우 미달분에 대해서도 매출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계약에 따라 총액매출에 대하여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총액주의의 갑설이 타당하나 순액주의의 을설로 처리해도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