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 미지급금액(외화송금)이 4건이 있습니다.
기준환율을 각 건에 대해 발생된 날짜에 대한 환율을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12/31일 마지막날짜에 대한 환율을 잡아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화미지급금은 거래건별로 거래가 발생한 날의 실제 은행환율로 장부상에 기재하면 되며,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의 은행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익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기말에 결산반영하는 경우에는 외화자산 등의 평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고시하는 재정환율,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