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계약서에 의하여 작년 12월 고객사에게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현재 회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사가 재정적인 이유로 법정관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당분간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된다고 합니다.
질의) 당사가 년말결산시 미회수된 선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등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회수 채권 등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나 실제의 대손상각(대손처리)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야 하는바,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한 회수불능, 파산 등의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채무자의 법정관리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법정관리절차에 따라 법원 등에 의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관리절차상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손철리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