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2006년 확정때 신고했어야 하는 매입자료를 2007년에 한 경우-
2006년분은 경정청구, 2007년분은 수정신고한 경우 2006년은 결산이 끝난 상황이고 2007년은 결산중입니다.
질문1) 2006년은 세무조정까지 다시 해야하는지?
질문2) 이때 가산세 내역 및 세율은 각 어떠한지?
2. 2006년 매입자료 이중공제로 인해 세무서에서 과세를 몇건 하였습니다.
예로 2006년 이중공제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차변]원재료 100, 부가세 대급금 10
[대변] 외상매입금 110
질문3) 부가세는 이중으로 공제 후 수정신고 못하였으나 결산시에는 정정하여 법인세 신고는 제대로 한 경우 2007년 과세된 세금 납부시 회계처리
질문4) 부가세, 법인세 모두 이중으로 적용된 경우 2007년 과세된 세금 납부시 회계처리
몇 군데 질의하였으나 이해가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1) 2006년 매입분 수정신고시 법인의 소득 등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매입분 누락시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세법상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1%)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3) 매입세액 이중공제로 추납액 발생한 경우에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법상 과다매입에 따른 초과환급관련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 신고는 제대로 한 경우 법인세 가산세는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모두 추납액 발생한 경우에도 단순 회계상의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오류손실로 처리하나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