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과의 컨설팅계약]아래 글 관련하여 내용 첨가 합니다. 코오롱건설(주) | 2009-01-12

용역수행지국이 일본이고, 현재 주 1회 5시간씩 회의에 참석하면서 해당 작업을 보고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컨설팅 진행중입니다. 용역수행지국이 일본이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또 해야한다면 어떤 소득(사용료소득 vs 인적용역소득) 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수행지국이 일본이고 일본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한일 조세조약 제7조)
또한 일본의 법인이 아닌 개인과의 계약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바, 인적용역소득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한일 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