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과 수납설계 컨설팅 계약 체결시 용역수행지국 어딘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1-12

갑(국내회사)가 을(외국회사)와 수납관련 컨선팅계약을 외국과 체결하였는데, 계약시 갑이 외국의 직원(을)을 월 1회 5시간 업무회의에 참석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컨설팅 관련하여 설계등은 외국에서 진행중인데, 이럴때 용역수행지국을 어디로 봐야 하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관련하여 설계 등은 외국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일부시간참여는 영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