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신고관련 문의 대정엠텍 | 2009-01-12

중국으로 제품샘플을 발송하여 수출면장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샘플에 대한 대금은 회수를 못합니다.
이럴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며, 발급된 수출면장을 부가세신고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무상샘플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매출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광고선전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