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등록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질의 세이디에 | 2009-01-12

08년 12월 12일 소송에 의한 토지,건물 매입후 취등록세 납부 및 등기완료
당시 소송비용은 과표로 산정하지 않음.

08년 12월 30일 변호사 비용등 지급후 취등록세 09년 1월 12일 추가 납부하려고 함.
추후발생한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취등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등록세의 경우 추가 납부시 가산세 대상인지요?
위의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안되는지요?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제보상비의 부담, 감정ㆍ측량ㆍ등기ㆍ공탁ㆍ소송ㆍ공고 등의 법정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등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소송비용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내 미달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