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거레세 과세여부 | 2009-01-1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의 존속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답변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비46450-422, 1993.04.07
【질의】
당 법인은 합자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음.
이때, 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국세기본법 제23조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권리 등도 승계되어 흡수합병으로 인한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