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밑에 중도퇴사자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주용운님 | 2009-01-12

08년 12월로 급여 상여 연차수당을 미지급으로 잡아서 회계처리하고
실제 지급시점인 1월 25일날 지급하면서 다음달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번달(1월) 신고시에는 중도퇴사자로 들어가지않고
2월 신고시 중도퇴사자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여 반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감사드리며 수고하십시요~
답변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바, 귀사의 경우 12월31일의 퇴직시점에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나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1월10까지의 신고에 반영하여도 되며, 실제 지급시점인 1월25일에 원천징수하여 2월10일까지 반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