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리빙프라자 | 2009-01-12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업체와의 의무가 종료되고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경품을 지급하는 거래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국세청의 비슷한 질의자료 등을 살펴보면, 계약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는 대신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세법이나, 판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예규나 판례 또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를 하여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