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 자료에 대해서,, 남성해운 | 2009-01-12
우리 회사의 부산지사에서 영수증 사본을 보냈는데요,,이 영수증이 적격 증빙 자료가 되는지 안되는지요,, 일단 국제비영리단체가 국내(부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인데요,,국내에 사업자등록이나, 구청등,, 이런곳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미화로 계산하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간이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92) 이경우엔 이 영수증이 과연 증빙자료가 될까요?/ 수고하세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세구역 등 내에서 음식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