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2009-01-12

이번에 회계업무를 처음맡은 초보경리데요
1. 인적공제에서 배우자나 직계존속 공제시 소득금액요건에 연100만원 이하라고 있는데
연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여야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거죠?
근로소득과 연간총소득금액 산출법좀 부탁드립니다.
2. 부녀자공제시 남편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법률혼일경우 모두 공제(50만원)를 받는거죠?
3.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에서 배우자 등 연1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도 근로자(본인)과 중복공제가 허용이 되는거죠?

연말정산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의드릴꺼같네요
그럼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연100만원 이하의 경우이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때의 1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므로 연간 7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500만원+(200×50%)=600만원이 되므로
700-600=100만원이 되어서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우자가 있는 여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연7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