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연100만원 이하의 경우이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때의 1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므로 연간 7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500만원+(200×50%)=600만원이 되므로
700-600=100만원이 되어서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우자가 있는 여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사용금액의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연7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