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매출 클레임 발생시~ 아주스틸 | 2008-02-19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콩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1. 이번에 홍콩에서 클레임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판매시(수출면장) 외상매출 $100 / 수출매출 $100
입금시 외화예금 $90 / 외상매출 $100
잡손실 $10
--->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 물품은 회수 못함)
클레임 협의서는 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리고,
2. 수출매출 중 외화대금회수가 1년여정도 회수가 안되고 잇는데..
아직도 회수가 언제될지 미정입니다. 이럴경우 회사내부가 아닌 세무서나 은행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일정액을 보상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수출매출의 외화대금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경우, 세무서나 은행측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국내에서의 외상매출금과 같이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

♣ 서이46012-11498(2002.8.12.)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