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31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추가징수 시 세코툴스코리아 | 2009-01-09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08/12/31 중도퇴사자의 2008년분 원천징수 정산이 추가징수가 나왔을 경우
퇴직금에서 근로소득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여 예수금으로 대변에 잡았다가 1/10일 원천신고시 납부를 해야했으나 퇴직금 계산시 원천징수 정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2008년 결산시
반영하지 못하고 퇴직금은 2008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놓고 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1.위와 같은 경우 1/10일 퇴사자의 추가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납부시
선급금(근로소득세) / 보통예금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 1/13일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비용 / 예수금(근로소득세)
/ 예수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 2/10일 원천세 납부시
예수금(근로소득세) / 선급금(근로소득세)

예수금(근로소득 주민세) /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이렇게 계상하면 되나요? 아니면 1/13일 퇴직금 지급시 선급금을 아래와 같이 바로 상계하는게
더낫나요?
-> 1/13일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비용 / 선급금(근로소득세)
/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2. 퇴사자의 추가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회사에서 대납후 퇴사자에게 현금으로 받을경우
-> 1/10일 퇴사자의 추가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납부시
선급금(근로소득세) / 보통예금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 보통예금
-> 1/14일 현금수령시
현금 / 선급금(근로소득세)

현금 / 선급금(근로소득 주민세)

먼저 현금을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 분개
-> 1/8 현금수령시 현금 / 예수금
-> 1/10 추가징수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 /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세금예수금은 2009년 1월에 반영후 2월에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