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콩국에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율 이감사 | 2009-01-09

2009년 개정세법으로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율이 개정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홍콩법인이 자회사인데 홍콩에서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주는 것은 이전가격등 문제가 되겠지만
이자를 안주는 것에 대하여는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면 회계상에도 문제 없을 거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한국과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자를 지급시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세법개정으로 인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전가격세제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수익을 덜 받거나,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경우 발생하며 우리가 지출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의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현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홍콩의 세법에 의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