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한국과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자를 지급시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세법개정으로 인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전가격세제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수익을 덜 받거나,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경우 발생하며 우리가 지출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의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현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홍콩의 세법에 의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