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자산구입시 내용연수 이감사 | 2009-01-0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부동산 및 임대업을 합니다
기계장비 [크레인]을 중고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1.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제조업은 10년입니다
당사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몇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내용연수가 50% 지나면
[기준내용연수 × 50% ∼ 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5,6,7,8,9,10 모두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3. 당사가(법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구입하였다면
2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준내용연수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4. 기준내용연수 10년인 자산을 3년 경과된 자산구입시 내용연수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중고자산취득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2. 기준내용연수의 50% 경과된 중고자산의 경우는 기준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50% 사이에서 선택적용하고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하면 됩니다.

3.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50% 이상을 경과하였는지 등의 경과연수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4. 기준내용연수 10년인데 3년 경과된 자산을 구입시는 중고자산이 아니므로 기준내용연수인 10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