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 payroll outsoursing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주민세가 아예 면제된다고 하는데
단기대여금이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소득할 및 균등할 주민세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세법 제172조부터 179조의6까지 이며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주민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단기대여금 여부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에는 소득할주민세를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