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수익 주민세 신고의 건 엠큐브웍스 | 2009-01-09

당사가 단기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0일에 이자소득(A50)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그렇다면 당사가 대여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는 대여법인에서 하고, 주민세 신고(2.5%)를 당사가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민세신고를 안했다면 가산세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액 및 주민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뿐 아니라 주민세도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주민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7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