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중간지급조건부 등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B사와의 합의에 의해 귀사가 선부담하는 분에 대해 공사완료후 대금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투입부분은 공사완료후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되며, 추가부담하는 부분에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하면 됩니다.
2.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나, 귀사와 B사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이라면 별도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B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통상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바, 원금분할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1407, 2006.10.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