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부 채무 부담부 공사시 세금계산서 수수시기 및 이자 회수 방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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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부담 공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이자 회수 방법

현황
- 당사에서 B사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
- 공사비 : 총액 340억원(일부 채무 부담방식 공사)
․ 공사비 투입 : 200억원 당사 자금으로 선 투입, 200억원 초과부터는 B사가 부담
- 공사비 회수
․ 200억원 초과부터 140억원(340억원까지)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회수
․ 200억원은 준공 후 3년 거치 후 17년간 원금분할 상환 및 이자 회수
- 공사 완료 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권 20년간 확보

질의
1. 폐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및 시기?
당사가 선투입한 200억원은 구축물 인계 시(공사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B사가 부담하는 140억원은 자금 회수 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려고 함
2. 3년 거치 후 17년간 분할로 회수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 없이 B사가 원천징수하고 자금을 회수하려함

답변
1.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중간지급조건부 등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B사와의 합의에 의해 귀사가 선부담하는 분에 대해 공사완료후 대금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투입부분은 공사완료후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되며, 추가부담하는 부분에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하면 됩니다.

2.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나, 귀사와 B사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이라면 별도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B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통상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바, 원금분할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1407, 2006.10.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