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방법 리빙프라자 | 2009-01-09


당사(A)는 전자제품을 소매하는 회사로서,
고객업체(B)는 당사(A)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사용하기를 원함.
고객업체(B)는 해당 경품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사(A)에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
제품홍보 등을 위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경품의 구매자하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A)에서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경품으로 사용하는 고객업체(B)에서 원천징수해야하며, 귀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한 관련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