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물철거와 관련된 멸실등기 누락시 이와 관련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동운인터내셔널 | 2008-02-1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철거를 했어도 건축물은 있는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철거는 4월달에 했고, 멸실신고(관할구청)만 했고,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누락했고, 이와 관련한 건축물멸실등기도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납부되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하지 않아서 건축물철거에 대한 사실입증을 받을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을런지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건축물대장말소 및 건축물멸실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멸실신고를 하고 4월에 사실상 철거했음을 적극적으로 사실증명한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