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기예금 중도해지 결과 이자수익이 전년도 미수이자에 미달된 경우 전국택시연합 | 2009-01-09
○ 12월 결산법인으로 연도말 결산시 정기예금에 대하여 2008연도 경과분 만큼 미수이자를 결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차변)미수이자 20,000,000 (대변) 이자수익 20,000,000
○ 그런데 ‘09. 1. 9 갑작스럽게 정기예금을 중도해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자수익이 직전연도 미수이자 계상액 보다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 즉, 이자수익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아 10,000,000원 박에 발생되지 않았음.
○ 이때 전년도 미수이자 2천만원과 실제로 수령한 이자수익 1천만원과 차액 1천만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계정) 이나 영업외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런 사례의 경우 저는 아무 의심없이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답변
결산시 예금이자에 대하여 미수반영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당초 반영된 이자보다 적게이자를 취득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