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이자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1-09

본사는 2005년도에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의 이자를 손금 불산입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손금 불산입 금액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요 이 손금불산입 당한 금액은 언제 손금 추인 되나요? 이 자산이 올해
처분 되었거든요...
답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유보된 손익은 그 자산의 처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