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1-07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세사업인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동물원 사업자번호 2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동물원의 물품구입시
사업자등록증에 동물원사업자번호가 아닌 본사 사업자번로로 기재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동물원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원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조달청과의 거래의 경우 본사사업자번호가 찍힌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세액공제 받고있는데,

이럴경우, 동물원이 아닌 본사에서 과세사업(동물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있는게 적정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및 용역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제의 재화 및 용역 등은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 법인세과-1574(2008. 7.15)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499(2005.4.14.)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