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기관(은행) 자금대출시...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1-07

금융기관(은행) 자금대출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데요..
차후에 회사가 잘 안되었을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변제를 못하게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가나요?
답변
연대보증은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귀사의경우처럼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대표이사도 회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보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법률적 내용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에게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