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근마을 단체 지원의 회계처리 포스텍2 | 2009-01-07

당사 인근 동네의 단체(통장협의회,문화가족협의회,청년회 등)의 행사에 대한
현물등의 지원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아니면 접대비처리 해야하는지?
(* 환경문제로 인한 마찰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짐)
답변
공사관련하여 인근동네의 단체에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갈등완화차원이면 손금산입해도 됩니다. 회계상으로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