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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명세서 작성법 유니북스 | 2009-01-0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에의해 자녀에게 분배하였으나 미성년자등에게 분배하지 않아 상속세
신고 납부후 미성년자들에게 법정지분을 분배하라는 민법상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 지분에 변동이 있을경우 주식이동 명세서 작성시 증감내용에 매매, 상속, 증여, 감자 등이 아닌 경우로서 표시방벙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하여야 하는지,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주식이동에 대한것은 상속세법 31조 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는경우로서 상속세의 수정이나 양도세대상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법원의 확정판결(미성년자에게 법정지분을 상속)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이동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이 그 사유가 됩니다.
즉, 미성년자인 자녀가 민법상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하여 소송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분을 되찾은 것이므로 지분변동사유는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증법 제31조제3항은 증여에 관한 내용으로 귀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상속지분의 변동이 생긴경우 새로이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부담하면 되며, 지분이 감소한 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서 기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259(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