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원의 확정판결(미성년자에게 법정지분을 상속)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이동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이 그 사유가 됩니다.
즉, 미성년자인 자녀가 민법상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하여 소송에 의하여 자기의 상속분을 되찾은 것이므로 지분변동사유는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증법 제31조제3항은 증여에 관한 내용으로 귀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상속지분의 변동이 생긴경우 새로이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부담하면 되며, 지분이 감소한 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서 기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259(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