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금지급건 대우건설 | 2009-01-07

해외 법인들 중에서 우수법인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정과목 처리가 어떠하며,
회사 자체내에서 만든 기안지 만으로도 증빙서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개인에게 우수사원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현금이 아니라 예금증서 (예: 6개월 이후에 현금화 가능)를
받게 되면 이것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해외우수업체에 포상금 지급시 사전협약 등에 의해 일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면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전협약 없이 특정업체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각 업체에 공고한 공문 등을 관련증빙으로 구비하면 됩니다.

2. 우수사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금증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