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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1-07
총급여액의 개념은 알겠는데요,,, 갑설,을설등이 많더라구요,,,
질문은요
1,총급여액 계산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은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에서 보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계산시 고용,의료,국민 은 포함 될것같고 직원의 부담의무가 없는 산재는 포함 안될것 같은데요...
2, 자녀,본인등의 학비보조금은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1.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비과세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이 포함되지만 4대보험은 불포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의 회사부담액은 불포함됩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2. 퇴직급여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소득으로 학자금도 총급여액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