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공로금 회계처리 한국스트라이커 | 2009-01-07

수고하십니다.

퇴직공로금 회계처리는 급여 계정으로 해야 되는지요?
답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의 경우라도 사내의 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근거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사합의나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에게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급여(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