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체 입니다.
2008년 2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인해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출이고 상대방이 매입입니다.
A업체가 두개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한곳은 8월1일자로 폐업을했는데
저희회사는 그것을 모르고 그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어떤부분이 해당되나요?
그냥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인데 가산세를 붙이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교부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폐업자인경우 발급안되고 제대로의 사업자에 수저교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