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미혼여성근로자가 부녀자 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소득은 없으며 어머니가 55세 이상이 되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근로자는 따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꼭 미혼여성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단독세대주로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