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숙소 관리비 지원을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공제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1-06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숙소(관사)를 임차하고 관리비(아파트관리비, 난방비용)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난방과 관련한 유류를 구매하고 당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동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숙소지원비에 대하여 개인의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 합니다.
답변
1. 숙직이나 업무증진관련숙소이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여처분안되나 임의 주택지원이면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