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성엔에스씨 | 2009-01-06
반갑습니다.
당사는 2008년 5월 신설법인으로 2008년11월 가결산을 통하여 2008년 중간예납을 2009년 1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2008년 가 결산이기 때문에 수익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연말에 조정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는 연말기준으로 발행될 경우에,
이번 중간예납신고시 11월까지의 용역수익을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을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중간예납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1년과 같은 절차모두 적용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