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무형자산 감가상각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1-06

저희 업체는 설립후 쭈욱 결손법인입니다.
2년전에 회계사무실에서 굳이 결손나는데..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꼬박고박하지 않아도 되고
이익났을때 부터 다시 감가상각하라고 하여 2년동안은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런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무형자산의 경우도 개발비(기술)건에 대해선 설립일 부터 한번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경상개발비로 원래 떨어야하는거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답변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결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상의 재무제표 등에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게 되어(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아 손실이 적게 기재되게 됨)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